김덕중 국세청장이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적은 규모로 축소하고 조사기간도 최대 30%까지 단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덕중 청장은 10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기업의 세무조사 운영 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500억 원 미만 중소법인의 조사비율을 지난해보다 축소하고 법인 신고 후 사후검증 건수도 40% 정도 축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천억 원 미만 법인 중 일정 수준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 청장은 이날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도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 성실납세를 약속한 기업에게 세무상 문제를 적기에 해소해 주는 수평적 성실납세 제도를 기존 1천억 원 이상해서 500억 원 이상으로 중소법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달 부가가치세 신고 분부터는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을 매출액 500억 원 이하에서 1천억 원 이하로 늘릴 방침입니다.
김 청장은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1천200여 곳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고 연간 1만 8천 명, 약 5조 3천억 원이 조기 지급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조세는 법령상 규제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세정집행 현장에서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준다면 또 다른 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납세자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들을 국민의 시각에서 발굴하여 개선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