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을 마련하고 11일부터(기간 4.11~5.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하는 공동부령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행위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제시해 입주자간의 분쟁을 막고,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의 범위는 아이들이 뛰는 동작을 비롯해 벽, 바닥에 직접충격을 가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된다.
또, 1분 동안 발생하는 변동소음과 최고 소음기준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층간소음기준은 소음에 따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당사자간이나 아파트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위한 기준으로 삼고, 당사자간 화해가 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조정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