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파생상품] 소득공제 장기펀드

입력 2014-04-09 14:44
마켓포커스 [톡톡 파생상품]

출연: 황성룡 KDB대우증권 교대역지점 부장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는 불안한 직장인들이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이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누구든지 가입 가능하지만 투자원금 5천만 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소득이 연2천만 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소장펀드 가입 부진, 원인은?

첫 3주간 가입 실적이 기대치보다 훨씬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달 17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소장펀드 3주간 가입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계좌 수는 12만3700여개, 판매잔고는 171억 원 정도로 밝혀졌다. 현재 추세를 감안하면 소장펀드 가입금액은 연36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연 4조 원의 판매 실적을 예상했던 금융업계의 기대치를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시기상으로 '소득공제'라는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 시기에 상품이 출시된 것이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무래도 소득공제 라는게 연말로 갈수록 좀 더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5년 이상 자금이 묶여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안정적인 예·적금 상품도 아닌 주식형 펀드에 자금이 5년 이상 묶인다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증시도 장기간 코스피 1800∼2000선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력은 더욱더 반감되고 있다.

소장펀드, 가입 조건은?

가입 당시 직전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에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 급여가 8,000만 원이 미만이라면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총 급여액은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야간 근로수당, 6세이하 자녀 보육수당 등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다만, 신입사원은 전년도 급여가 없으므로 가입할 수 없다. 중간부터 일을 시작해 급여를 받았던 사람은 직전과세연도 급여가 있으므로 가입이 가능하다.

소장펀드 납입 한도는?

연간 600만 원이며, 납입금액의 40% 최대 연240만 원까지 최장 10년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연63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며, 내년 12월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소장펀드 장점과 단점

장점

1) 소장펀드는 소득공제가 되는 유일한 상품.

2) 5년 이내 중도해지를 해도 감면 받았던 세액만 토해내면 되기 때문에 가산세 등 다른 불이익 없음.

3) 펀드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절세수준 만큼은 원금 보존 효과가 있다.

단점

1) 실적배당 상품이고, 원금보장은 안 된다.

2)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소장펀드 전용펀드만 투자 가능하다.

3) 납입한도는 금융권 합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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