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사 수장의 임금산정기준에 대해 현실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원의 연봉 공개 외에는 현재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지난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는데도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받은 것은 배임이다"며 "금융당국은 규제방안이 있냐"고 물었다.
한화갤러리아가 금감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15억2천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김 의원은 김 회장이 최근 대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전까지 구속정지집행상태였기때문에 사실상 업무수행을 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사법적 판단은 별개"라며 "이번 임원보수 공개로 인한 여러 시장압력이 있어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 세계에 재벌 총수 일가의 미등기 임원이 등기임원보다 보수가 많은 사례가 있냐"고 물으며 "미국, 캐나다, 일본 등 등기여부에 상관없이 임원들의 보수를 공개하는 나라가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모든 미등기임원까지 공개를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기술에 의한 평가 등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정보유츌 가능성 등 문제가 있어서 기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