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인천가정2지구내 분납임대주택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동호선택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며, 청약통장 유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공고일(‘14.3.28) 현재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주면 누구나 계약할 수 있다.
분납임대주택은 입주 10년 후 계약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임대주택으로, 입주자가 집값을 10년간 4번에 나눠서 납부하는 방식이다.
최초 주택가격의 30%(초기분납금)만 납부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인천가정2블록 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초기 분납금 가운데 중도금 10%를 잔금으로 이월하는 조건도 담고있다.
보증금은 높이고 월 임대료는 낮추는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할 경우, 74㎡형은 임대보증금 8천만원에 월임대료 25만원 수준, 84㎡형은 임대보증금 1억원에 월임대료 25만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