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자살했더라도 부대 지휘관 등이 징후를 파악, 면담 등 관심을 기울였다면
국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군 복무 중 자살한 박 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속 부대 지휘관이 박 씨가 목을 맨 자살 시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몇 차례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노력했고 업무분담을 덜어주고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며
"상급자로서 보호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부대에서 박 씨가 맡은 업무가 과중했다거나 구타나 폭언, 질책과 같이
자살을 유발할만한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2011년 2월 군에 입대, 그해 4월부터 수의(獸醫) 장교로 근무했다.
박 씨가 근무하던 부대의 지휘관은 그해 5월 교육장교로부터 박 씨에게 목을 맨 상처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집중 면담을 했고,
다른 동료들에게도 박 씨에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박 씨로 하여금 전문가 진료를 받게 하거나 외부 의료기관에 보내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가족에게도 자살 시도와 관련해 알리지 않았다.
박 씨가 그해 6월 부대 숙소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지자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1·2심 재판부는 부대 지휘관 등이 보호와 배려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 2억2,500만원의 국가배상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