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소액 해외직구품 수입신고 간소화‥식의약품은 제외

입력 2014-04-09 10:30
오는 7월부터는 해외 직접구매 금액이 100달러 이하인 품목에 대해 수입신고를 간소화하는 대상이 현행 6개에서 식·의약품 등 일부품목을 제외한 전품목으로 확대됩니다.

또 일부 업체가 독점해 온 수입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병행수입의 문턱도 대폭 완화합니다.



(△ 사진. 수입품 평균가격 국가간 비교(한국=100). 자료 : 한국소비자원(2013년))

정부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 개선 방안'을 통해 수입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주요 수입 소비재의 경우 수입가격과 판매가격간 격차가 크고 외국과 비교했을 때 판매 가격이 최대 40%까지 높은 수준입니다.

주요 소비재의 수입구조가 독과점적이고 병행수입이나 해외 직접구매 등 대안수입 비중이 적어 경쟁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가 적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병행수입 물품을 다양화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세청이 관리하는 통관인증제 대상 상표와 품목, 인증업체 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소형가전과 화장품, 자전거, 자동차부품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품목 위주로 통관인증을 확대합니다.

관세청은 주기적으로 통관인증 업체를 심사하고 물품 검수를 실시해 위조 상품이 발견됐을 경우 인증업체를 즉시 취소하는 등 단속 실효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조 상품 판매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병행수입업체가 자체적으로 진정성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민간 판정 전문가도 육성 지원합니다.

해외 직접구매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리체계는 강화할 계획입니다.

소액 해외 직접구매 품목에 대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목록통관 대상을 현행 6개 품목에서 전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했던 특별통관업체 지정을 폐지하고 세관장에게 신고만 하면 누구나 목록 통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피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매대행에 대해 포털사업자의 관리책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소비자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반품을 원할 경우 관세 환급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관세청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부처별로 법령과 고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