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없었어도 모텔 투숙은 부정행위··위자료 지급해야

입력 2014-04-08 17:43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남의 아내와 모텔에 투숙한 사실 자체만으로

남자는 상대 여성의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이혼한 아내의 불륜남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B씨는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8일 판결했다.

A씨는 "B씨가 아내와 부정행위를 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아내와 3차례 모텔에 간 사실은 있지만 성관계를 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B씨는 2010년 A씨 아내와 모텔에 투숙한 뒤 나오다가 A씨와 마주쳤던 것.

A씨는 아내와 B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지만 B씨는 "발기부전으로 성관계를 못했다"고 부인,

2011년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아내와 B씨가 간통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3차례 모텔에 투숙,

부부간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이 때문에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