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FTA에 명시된 투자자-국가 소송(ISD)에서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투명성규칙’이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정부는 한-호주FTA에 따른 투자자-국가 소송에서 투명성 규칙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부속서한(Side Letter)을 교환했고, 협정 발효 1년 후에 이 규칙의 적용여부를 재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투명성규칙은 투자자-국가 소송에 관련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밀실에서 진행되는 등 투명성관련 국제적인 비판이 비등하자, 유엔 총회가 제정해 올해 4월1일부터 발효한 제도입니다.
투명성 규칙에 따르면 투자자-국가 분쟁이 개시되는 경우 당사국은 중제 개시통지문 및 소송과 관련된 각종 중제서류를 공개하여야 하고, 제3자의 의견제출권, 공개 청문 등을 강화된 형태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한-호주FTA와 같이 올해 4월 이후에 발효되는 자유무역협정에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협정 당사국이 별도로 그 적용배제를 명시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론스타가 한국을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을 제기하여 중제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나, 중제 개시 통지문이나 소송 진행 상황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측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익을 위해 이러한 투명성 증진 제도의 도입이 절실함에도 정부는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 규칙의 적용을 배제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