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조원 규모의 커버드본드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발행기관의 자금 조달과 가계부채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회가 주택담보대출채권과 국공채 등 우량자산을 근간으로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입니다.
발행한도는 발행기관 총자산의 4%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은행 총 자산이 2천120조원인 점을 감안할 때 은행권의 커버드본드 총 발행 한도는 85조원 수준입니다.
커버드본드 기초자산은 우량 주택담보대출채권과 선박·항공기 담보대출 채권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자산별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신뢰할 만한 시가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평가하고, 없으면 해당 자산의 장부가격, 취득가격 등을 고려해 평가하게 됩니다.
커버드본드법은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오는 15일 시행되며, 관련 감독규정 제정안은 오는 1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커버드본드 발행이 가능해 지면서 발행기관은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이고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자금조달은 물론 가계부채 구조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