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피해자들이 담배로 인한 암 발병을 주장하며 제조회사 보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곧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김모씨 등 폐암 환자와 가족 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담배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으로, 신영철 대법관이 모두 주심을 맡은 두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은 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에 나오게 됩니다.
두 사건의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당시 조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 "폐암과 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고법 민사9부(당시 성기문 부장판사)도 2011년 2월에 "국가와 KT&G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원고들 중 폐암 환자 4명에 대해서는 "흡연과 암의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도 "KT&G의 담배에 결함이 존재하거나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소송은 총 4건으로, 모두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폐암에 걸린 사람과 그 가족이 흡연으로 질병을 얻었거나 사망했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측이 승소한 경우는 1·2심을 통틀어 한 건도 없었고 1건은 항소 포기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1건은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대법원 판결이 이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도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민간 피해자가 낸 소송에 대한 상고심 결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최근 소송대리인 선임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11일까지 소송을 맡을 로펌을 모집한 뒤 소송가액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