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단 등과 같이 산업수요가 확대되는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확보가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개발계획 변경기준을 공장용지 확대, 노후화로 인한 기반시설 개선, 산업수요 변화로 인한 유치업종 변경,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공장증설로 인한 녹지확보에 따른 이중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 상한을 '지가상승 차액의 50% 이내'로 제한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발계획 변경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추후 산단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 환수'시 공제하는 내용으로 산업부와 협의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과 함께 산집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공장 증설 과정에서 제기된 이중부담 문제가 해소돼 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