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결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6일 윤모씨 등 3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정관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2/3 이상이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당초 재건축 결의를 한 뒤 조합은 일부 내용을 변경했고 새 계획안도 결의됐지만 정관의 주민동의 요건에 흠이 있어서 취소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따라 2003년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서 10여년째 추진 중인 재건축 일정은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합 측은 2004년 아파트 주민 83.35%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을 결의했지만 2006년 신축 아파트의 평형과 세대, 부대시설 등을 일부 변경한 시행계획을 만들어 2007년 총회에 상정했다.
새 계획은 조합원 6709명의 57.22%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윤씨 등 일부 주민은 최초 결의와 비교해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이 대폭 증가하고 분양평수와 무상지분율은 대폭 감소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윤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결의에 흠이 있는 것은 맞는데 무효 사유는 아니므로 취소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