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고정금리 대출 기준을 완화해 5년 이상 순수고정금리, 혼합금리, 금리상한대출 등을 모두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한다.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원금상환이 이루어지는 대출은 모두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국이 지난 2월 제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목표 이행은 더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2017년까지 은행권은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각각 40%로 확대하고, 보험사와 상호금융권은 분할상환대출을 각각 40%와 15%로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은 각각 15.9%와 18.7%였고, 보험의 분할상환비중은 26.1% 상호금융권은 15%였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번에 바뀐 기준은 2014년 이후에 취급한 대출 부터 적용한다"며 "올해 실적 점검부터 새 기준을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장금리 인상에 따른 위험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가 개선된다.
당국은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원리금의 증가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만기와 거치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공지토록 할 계획이다.
또 금융기관은 연체기간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과 이자부과 등 소비자의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한다.
김 국장은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상반기중 규정개정 등 행정조치 사항을 신속히 추진 할 예정"이라며 "당초 일정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