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설치된 가로등의 20%가 주거지 빛방사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2∼2013년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등 5대 광역시와
경기도의 주택가 79개 지점에서 가로등의 광침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15곳에서 허용기준 10㏓를 초과했다고 2일 밝혔다.
전체 조사 지점의 광침입 정도는 0.1∼99.1㏓로 허용기준의 0.01∼10배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주택가,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의 도로, 골목길에 설치된 가로등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주택 창과 가까운 좁은 골목길(10곳)의 가로등에서 발생하는 광침입 정도는
평균 28.6㏓로, 다른 조사지점 평균치 5.6㏓보다 5배가량 높았다.
빛이 위나 옆으로 퍼지지 않게 갓을 씌운 차단형, 준차단형 가로등이 설치된 지점은
광침입 정도가 비차단형 가로등이 설치된 지점의 0.1∼0.2배 수준으로 낮게 조사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잠을 자는 동안 일정 밝기 이상의 빛에 노출되면
수면장애, 면역력 저하, 어린이 성장장애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주택가에는 처음부터 차단형이나 준차단형 가로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