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애플 20억달러 삼성 694만달러 배상 요구

입력 2014-04-02 08:17
미국에서 열린 특허침해 2차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애플은 약 20억 달러(2조1천억원)를, 피고 삼성은 약 694만 달러(73억5천만원)를 배상해야한다고 상대편에 각각 요구했습니다.

미 현지시간으로 1일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재판의 모두진술에서 애플 측 변호인인 해럴드 맥엘히니는 삼성의 특허 침해로 애플이 '잃어버린 이익'과 '합리적인 특허료'를 삼성이 배상해야 한다며 약 20억달러의 배상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이번 특허침해 재판의 대상이 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3천700만대 판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인 존 퀸은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삼성 제품의 소프트웨어 특징은 모두 구글 안드로이드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애플은 시장에서 잃어버린 것을 이 법정에서 배심원들을 통해 얻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퀸은 삼성전자가 자사 보유 특허 2건을 애플이 침해한 대가로 요구하는 손해배상 총액을 694만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애플이 이번 재판에서 주장하는 5개 특허는 밀어서 잠금해제, 자동완성, 전화번호 부분 화면을 두드려 전화 걸기, 통합 검색, 데이터 동기화 등에 관한 것이고 반대로 삼성은 이번 재판에서 디지털 화상과 음성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방법과 원격 화상 전송 시스템 등 2개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