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운 사치품에 과세하거나 세수실적이 미미한 기존 항목은 제외하는 등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조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이란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별소비세는 1977년에 사치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사치세'로 올해부터는 수입가격 200만원 이상의 고가 가방에 200만원 초과금액분의 20%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한 지 오래된데다 관련 업계에서 폐지 요청이 많아 검토하게 됐다"며 "미국, 프랑스, 일본, 대만 등 주요국 사례를 비교해보고 연구용역 결과가 수용할 만하면 일부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