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출시되는 연금저축 상품부터 보험료를 2회 이상 내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됩니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부터 출시되는 보험사의 모든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 이런 내용의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방안'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연금저축 가입자가 재정악화나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2회 가량 내지 않으면 계약이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자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약체결 후 상품별로 1~3년이 지나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1회에 1년의 유예가 가능합니다.
전체 납부 기간에 3~5회 유예 신청을 할 수 있고, 전체 납부 기간은 유예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실효된 계약은 1회분 보험료 납부만으로 정상계약으로 부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