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 징역까지

입력 2014-04-01 10:12
경찰이 4월 1일 만우절의 장난전화 자제를 당부했다.



3월 3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만우절에 112로 장난전화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납치나 폭발물 신고 등 장난의 정도가 심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 측은 “만우절 장난 전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만우절 장난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소식에 네티즌들은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꼭 해야함”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강하게”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경찰서뿐만 아니라 119에도 장난 전화 절대 하지마세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서울경찰청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