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물 이력제’ 본격시행

입력 2014-04-01 09:25
해양수산부는 오늘(1일)부터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수산물 이력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물 이력제는 생산·유통·판매 단계별로 수산물 정보를 전산으로 입력해 최종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수산물 이력제 적용 제품은 수산물이력제 홈페이지(http://fishtrace.go.kr)와 모바일 웹(http://m.fishtrace.go.kr)에서 이력번호를 입력하거나 스마트폰 앱·단말기 등으로 바코드를 스캔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고등어·갈치·명태 등 일본산 주요 수입 수산물과 겹치는 품목과 조기·넙치·전복·뱀장어 등 대중성 품목으로 나눠 이력제 시행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