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 전화' 만우절을 맞아 경찰이 장난 전화 자제를 당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12나 119에 허위신고가 확인되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의 처분을,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되면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여기다 악성 허위 신고라고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해마다 만우절 때 걸려오는 장난전화로, 정작 위험에 취한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