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시 공공 계약금액에 반영

입력 2014-03-31 15:56
앞으로 공공조달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인상된 임금만큼 계약금액도 인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 현장에서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계약예규는 최저임금으로 단가를 산출해 체결된 물품·용역 계약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분만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손톱 밑 가시 뽑기 특별위원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등을 통해 산업계가 제기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