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4% 인상

입력 2014-03-31 13:26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2.4%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연금 단독 수급자는 기초급여가 9만6천800원에서 9만9천1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5만4천900원에서 15만8천600원으로 각각 2천300원, 3천700원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 즉 국민연금 A값이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68만원, 부부 108만8천원)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기초급여와 소득수준에 따른 부가급여(2만~17만원)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