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영업' 내달 1일부터 '전면금지'‥금지내용과 예외사항은?

입력 2014-03-31 14:02
수정 2014-12-06 15:32


금융사 전화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1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대면 채널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초 드러난 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사가 영업을 목적으로 불특정 고객에게 전화를 하는 전화영업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 하루에 한 번만 전화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계약 연장을 권유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도 .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해도 좋다고 고객이 동의하거나 이메일이나 문자 전송시 금융사명, 전송목적, 정보 획득 경로를 명확히 표시할 경우는 제한된다.. 은행 등 금융사는 자동이체(CMS)를 신규 등록한 모든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로 등록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사의 전화영업이 금지된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화영업 금지, 기대된다" "전화영업 금지, 공감된다" "전화영업 금지, 후속대책은 무엇?"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