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갤럭시S5 '19만원' 광고사이트 고소

입력 2014-03-30 13:35


SK텔레콤이 갤럭시S5를 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 한 ㅍ온라인 사이트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28일 ㅍ사이트에 대해 '표시광고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등의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SK텔레콤은 고소장에서 "이 온라인 사이트는 요금 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했으며 'T월드' '생각대로T' 등 SK텔레콤의 서비스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ㅍ사이트는 지난 27일 출고가 86만원이 넘는 갤럭시S5에 15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71만원에 판매했으나 각종 할인등을 앞세워 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해당 사이트는 당일 오후 홈페이지를 닫았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27일 삼성갤럭시S5의 판매를 최초로 시작했고 보조금을 비롯한 기변 이벤트 등으로 20여만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