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7개 은행들은 새로운 바젤III 자본 규제에 따른 최초 자본공시 기준을 모두 충족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바젤위원회가 바젤III 도입과 BIS 기준 자본규제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공시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17개 국내은행이 새 기준에 따른 자본공시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젤III 자본규제 시행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이달 말부터 은행연합회와 각 은행 홈페이지에 새로운 기준에 따른 자본공시를 시행해야 합니다.
우선 자본비율 산출을 위한 세부항목별 금액과 이미 대외에 공개하고 있는 대차대조표와 자본산출 세부항목 연결, 은행이 발행한 자본증권의 만기와 이자 등 세부 특징을 공시해야 합니다.
금감원이 바젤III 시행에 따른 수협을 제외한 17개 은행의 최초 자본공시 자료를 점검한 결과 이들 은행들이 기준에 부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의 총자본비율은 14.55%, 기본자본비율은 11.84%, 보통주자본비율은 11.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IS는 총자본비율 8%, 기본자본비율 6%, 보통주자본비율 4.5%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17개 은행은 이를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총자본 규모는 173조2천억원, 자본항목별로는 보통주 자본 133조2천억원, 기타기본자본 7조7천억원, 보완자본 32조2천억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은행들의 바젤III 자본공시가 바젤 위원회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도 점검했다며 향후에도 공시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통해 시장규율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