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금융지주 계열사 간에 고객 개인 정보 공유가 제한됩니다.
금융사들이 고객정보를 영업 등에 활용하려면 고객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큰 주민등록번호 대신 고객관리번호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 지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카드, 보험, 저축은행, 증권 등 금융사들은 5월부터 업무 지침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아 이행해야 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금융지주사 계열사들 간에 고객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오던 병폐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금융지주사들이 계열인 은행과 카드, 보험사 등과 고객 개인정보를 공유해 마케팅과 외부영업 등에 활용해 오면서 생긴
다수의 제반 문제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 같은 행정지도 등에 따라 금융지주 계열사는 계열사 고객 정보 이용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받을 시 구체적인 목적 등을 명시해야 합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