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 사건에 대한 재판이 다시 이뤄지게 됐다.
대법원 3부(김 신 대법관)는 27일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들을 집단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앞서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7월 대학생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여자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강 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또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실을 보도한 기자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무고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파기환송이란 2심의 판결이 잘못되었을 경우 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강용석 파기환송 소식에 누리꾼들은 "강용석 파기환송 유죄 인정 아니라는 말이야?", "강용석 성희롱 발언 파기환송 처리? 이게 무슨일이야!", "강용석 파기환송 처리라니 어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TV조선 방송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