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토부가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이던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이번주중에는 '규제개혁 TF'를 발족해 숨은 규제찾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기업들이 물류창고를 새로 건설하는 것이 보다 더 쉬워집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물류단지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량을 정하고 있는 물류단지 공급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각 시도별로 공급면적을 제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막아왔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자체가 총량제를 근거삼아 운용했던 '사업 내인가' 행정도 근절됩니다.
'사업 내인가'는 지자체 담당자가 법적 근거 없이 사전에 투자 가능여부를 결정해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려왔습니다.
앞으로는 국토부와 지자체를 통해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규제의 사각지대도 찾아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숨은 규제나 그림자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숨은 규제 발굴을 위해 국토부 내 전담조직인 '규제개혁 TF'를 이번주중 발족합니다.
5월에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평가위원회'를 발족시켜 TF에서 만든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국토부가 규제개혁을 선도하겠다며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숨은 규제는 찾으면서 정작 눈에 보이는 규제인 DTI와 LTV 등 부동산 시장이 요구하는 규제에 대해 응답할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