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결국 노역 중단··남은 벌금 224억원 어떻게?

입력 2014-03-27 07:21
수정 2014-03-27 07:26


'황제노역' '허재호' 검찰이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형 노역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하여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은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향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벌금도 강제집행 대상"이라며 "현지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 집행정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지검은 별도의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곧바로 허 전 회장의 노역장 유치 집행을 정지했다.

허 전 회장은 이날 오후 9시 55분께 광주교도소 노역장에서 풀려났다.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허 전 회장은 지난 22일 노역장에 들어간 지 닷새 만에 형집행정지로 노역을 중단하게 됐다.

수사 과정에서 체포됐던 1일간도 노역장 유치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254억원의 벌금 가운데 지금까지 모두 30억원이 탕감돼 이제 224억원이 남았다.

허 전 회장의 미납 벌금에 대한 시효 진행은 지난 2012년 6월 14일 중단된 상태다. 벌금형의 시효는 3년이다.

이는 부동산 압류로 인한 것이며 압류 상태가 지속되는 한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허 전 회장의 재산으로 의심되는 미술품 100여점 등 동산 일부가 검찰에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벌금 대신 유치장 노역을 하는 '환형유치'와 관련해 형집행정지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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