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4명 검찰 고발

입력 2014-03-26 20:04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장사의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회사 지배인과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투자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의 지배인 김 모씨는 태양광 설비 공급 계약 무산과 2011사업연도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폐지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보유주식 138만주를 팔아 5억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박 모씨는 B사의 최대주주로부터 회사 주식 63만주를 매도해 줄 것을 요청받은 뒤, 일반투자자 2명과 공모해 시세조종 주문을 내 7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