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노역 중단·벌금형 강제 집행'

입력 2014-03-26 18:28
수정 2014-03-26 18:31


검찰이 벌금 249억원을 ‘일당 5억원 노역’으로 탕감한 이른바 ‘황제 노역’ 논란과 관련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노역을 중단하고 벌금형을 강제 집행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강경필)는 2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법리 검토 결과, 노역장에 유치된 수형자에 대해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 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향후 검찰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또 “벌금도 강제집행 대상”이라며 “현지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 집행정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은 벌금도 곧 ‘채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노역을 중단하는 즉시 허 전 회장에 대한 재산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허 전 회장이 납부해야 할 잔여 벌금은 지난 22일 뉴질랜드에서 귀국한 후 5일간 유치된 점으로 미뤄 254억원 중 25억원을 제외한 229억원이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 2010년 광주고법에서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아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