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 노역' 방지법 나왔다··하루 일당 벌금 1/1000 못넘어

입력 2014-03-26 15:35
수정 2014-03-26 15:37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일당 5억 노역' 방지법 국회 제출

벌금 못 내 노역할 경우, 하루 일당 벌금액 1/1000 못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일당 5억짜리 노역'을 차단하기 위한 방지 법안이 나왔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26일 50억원 이상 고액벌금액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을 할 경우, 하루 일당이 벌금액의 1/1,000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 법의 개정 취지를 “우리 형법이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소 하루에서 최대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그 일당을 정하는 것은 법관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는 바, 이를 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현 정부가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천명하고 있는 마당에 사법부 안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관행들 또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법률을 제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서둘러 법안을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에게 1일 노역의 대가로 5억원을 산정한 초유의 판결을 해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다.

횡령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254억원을 받은 허 전 회장은 영장 실질심사 중 1일 구금으로 5억원을 줄여 벌금 249억원을 49일 노역장 유치로 탕감하고 있다.

허 전 회장은 노역으로 벌금을 모두 탕감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세 136억원, 지방세 24억원, 금융권 빚 233억원(신한은행 151억원·신용보증기금 82억원)도 갚지 않은 상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