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이 공간정보를 무상공급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5일에서 약 3일 내외로 대폭 단축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정부기관이 무상공급 받은 공간정보를 자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27일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간정보를 무상공급 받은 기관이 해당 시군구, 소속기관 등에 재배포하거나 기관 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공간정보 무상공급 신청을 위한 서류제출,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도 약 10일 이상 단축되어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립병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홍수통제소 등에서도 각종 시설물의 부지설정 등의 각종 의사결정과 연구개발 등에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한 '정부 3.0' 실천을 위해 앞으로도 공간정보 무상공급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