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편 주거급여 앞두고 주택조사 착수

입력 2014-03-26 13:20
국토교통부가 개편 주거급여의 올 10월 시행을 앞두고 실태조사 등 준비에 들어갔다.

개편 주거급여는 지급대상이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늘어났으며, 주거비 지원수준도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을 11만원으로 상향했다.

국토부는 LH를 주택조사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지난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주택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7월 말까지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한 주택조사가 먼저 실시되는데, 기존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10월부터는 조사결과를 반영한 개편급여를 지급받는다.

신규수급자는 8월부터 지자체에서 급여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이후 주택조사를 거쳐 10월부터 급여를 지급받는다.

내년 1월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 지원을 앞두고 이에 대한 주택조사는 7월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주택조사는 사전 안내문 발송 및 사전 방문약속 등을 한 후에 신분을 입증하는 증표를 가진 조사원이 해당가구를 직접 방문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