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방통위원 내정자 "자격요건 100% 갖췄다"

입력 2014-03-25 17:20
수정 2014-03-25 17:29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야권 추천 3기 방통위원 내정자인 고삼석 중앙대 교수에 대해 자격 미달을 이유로 국회에 재추천 의뢰서를 보낸 것과 관련해 정면 반박했다.

25일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가 지난 2월 27일 초당적으로 재석의원 240명 중 217명(90.4%)이라는 최다 투표로 ‘고삼석 방송통신위원 추천안’을 의결했고, 이는 입법부인 국회가 고삼석 박사의 방통위설치법상 방송통신위원 자격요건을 100% 갖췄다고 최종적으로 재확인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고 내정자의 자격 논란에 대해 "국회 본회의의 의결과 상관없이 방송, 언론, 정보통신 유관기관 재직 18년 11개월 경력자로 방통위 설치법이 규정하는 15년 이상 경력 자격요건에 100% 부합함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 재추천 의뢰에 대해서는 "고삼석 방송통신위원에 대한 자격시비는 그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방통위설치법을 제정하고 방통위설치법상 방통위원의 추천권을 가진 국회가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의 최종적이고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다"며 "방통위 설치법 10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통령도 거부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방통위는 "고삼석 내정자의 자격 적격여부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일부 경력이 상임위원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았다"며 "지난 24일 국회에 상임위원 재추천을 의뢰했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