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개발’과 ‘재개발’의 시대를 지나 도시 관리 패러다임을 ‘도시 재생’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본격 행보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의 추진 기반이 될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해 6월 정부가 제정한 '도시재생특별법' 시행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으로, 연내에 구체적인 전략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물리적 정비 위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도시정비 사업이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공동체 회복, 창조적 도시문화 창출 등 경제·사회·문화적 통합을 통한 실질적인 재생으로 이뤄진다.
조례에는 ① 도시재생특별회계 등 재원마련 ②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이 되기 위한 조직구성 ③ 건축규제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적용범위 등으로 도시재생의 본격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조례를 바탕으로 향후 10년 핵심 실행계획인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임창수 서울시 도시재생추진반장은 "도시재생 조례가 물리적 재개발 시대를 넘어 도시재생 시대로 변모하는 중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