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를 포함한 제2금융권의 개인정보 1천105만건이 빠져나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개인정보 1천105만건을 불법유통시킨 안모(37)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중국에서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던 안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조선족, 내국인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1천105만건을 구입했습니다.
안씨가 사들인 개인정보는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26개사가 관리하던 것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대출금액, 대출승인 여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 1천105만건 중 800만건은 대부업체에서 빠져나갔고, 나머지는 저축은행과 보험사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보험사 정보는 14개 보험사의 개인정보 1만3천건이 판매대리점을 통해 유출됐는데, 개인의 병력이나 수술내역 등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도 "보험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증권번호, 고객명, 직장명 등 일반 보험계약정보만 유출됐고, 민감한 정보는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에 해킹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지만 판매점 소유의 개인정보가 불법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이들은 개인정보를 건수에 따라 10만∼1백만원씩을 받고 되팔고, 성인사이트·도박사이트 광고에 활용해 4억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