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적용되는 휴대품 면세한도(미화 400달러)가 연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단체가
면세한도 인상을 건의,올해 안에 인상 여부를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면세 기준인 400달러는 1979년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10만원)이 도입된 후
1988년 30만원(400달러)으로 확대하고 1996년 미화 400달러로 전환한 뒤 18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이 때문에 그간의 국민소득 상승, 물가 인상, 해외여행 수요에 맞게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011년 조세연구원이 관세청의 용역을 받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한국의 면세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가운데
싱가포르(234달러), 멕시코(300달러) 등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29번째였다.
일본(2,400달러), 노르웨이(1,003달러), 호주(902달러), 미국(800달러), EU(564달러) 등이 한국보다 높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낮은 중국(750달러), 대만(678달러)도 면세한도가 우리보다는 훨씬 높았다.
이런 이유로 면세한도가 낮아 초과물품을 구입한 뒤 짐에 숨겨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12년 관세청이 여행객 휴대품을 조사한 결과, 66만7천건 중 43.6%인 29만1천건이 면세 범위 초과로 적발,
해외여행객 10명 중 4명 이상이 관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면세한도를 넘는 여행자 휴대품은 기본적으로 400달러 초과분에 대한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되지만
보석류, 고급시계 등 고가품목에는 간이세율이 50%까지 붙는다.
조세연구원은 연구에서 높아진 국민소득,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을 볼 때
면세한도를 600~1천달러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작년 11월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두 배 늘어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