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친 말기 폐암 환자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사진=저선량 폐 CT 검사 모습>
24일 위원회에 따르면 강 모(36) 씨는 2008년 3월 우측 흉부 통증으로 경기도 평택의
한 병원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으나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강 씨는 이후에도 2011년 6월까지 흉부 통증이 있을 때마다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는 것.
그러나 잦은 기침과 호흡 곤란으로 2012년 11월 다른 병원을 찾은 강 씨는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항암 치료 후 투병 중에 있다.
병원 측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했기 때문에 오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의사의 오진으로 강 씨가 폐암 진단 시기를 놓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강 씨의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작은 폐병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흉부 CT 검사가 필요했고,
이후 병변이 계속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사는 계속해서 정상으로 판독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초의 엑스레이에서 나타났던 폐병변은 2㎝ 이하의 단일성 폐 결절로,
비교적 초기 단계의 암으로 보여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완치도 가능할 것으로 위원회는 추정했다.
다만 최초의 엑스레이 검사 후 흉부 CT 검사를 하지 않아 폐암의 치료와 예후를 결정할 수 있는
암의 진행 정도를 확정할 수 없고, 현재 환자가 살아있는 점을 고려,
위자료 배상으로 제한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