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년 만에 해외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추진

입력 2014-03-24 07:47
수정 2014-03-24 07:48
정부가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미화 400달러로 제한되는 휴대품 면세한도를 18년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올해안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단체가 면세한도 인상을 건의함에 따라 올해 안에 인상 여부를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면세 기준인 400달러는 1979년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10만원)이 도입된 후 1988년 30만원(400달러)으로 확대하고 1996년 미화 400달러로 전환한 뒤 18년 동안 변동이 없었습니다.

조세연구원은 높아진 국민소득과 자유무역협정 확대 등을 볼 때 면세한도를 600~1000달러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 역시 지난해 11월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두 배 늘어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