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노인에게 금융상품 판매시 불이익 우선 설명해야

입력 2014-03-23 10:52
금융회사들은 이달 말부터 65세 이상 고령자나 주부, 은퇴자 등에게 보험, 채권, 대출, 카드 등 금융상품을 팔 때 불이익 사항을 우선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 이들 취약층에 대해서는 상품 설명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함부로 금융상품을 권유하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모범 규준을 개정해 오는 31일부터 은행, 카드, 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금융 상품을 권유할 때 고객이 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 취약층으로 판단되면 일반인과 달리 별도의 판매 준칙을 정해 보호하라고 지도했습니다.

노인과 은퇴자, 주부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금융 환경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다 전문적인 상품일 경우 일반적인 설명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금융상품 판매를 권유할 때 고객의 연령, 금융상품 구매 목적, 구매 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고객의 성향, 재무상태, 연령 정도만 파악해 무차별적인 판매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 취약층에 대해서는 금융 상품 가입 시 불이익 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이익 사항이란 원금 손실 가능성, 손실 가능 범위, 중도해지 시의 불이익, 금융소비자에게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기한이익 상실 사유, 보장이 제한되거나 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