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보상금 3천원 이상 받을까?...과거 얼마까지 받았나?

입력 2014-03-21 14:21


지난 20일 오후 SK텔레콤(이하 SKT)이 지난 통신서비스 장애가 잊혀지기 전에 또 발생한 것에 대해 누리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SKT 통신장애 현상은 지난 13일 데이터 통신 장애 이후 일주일여 만에 또 다시 일어났다. 지난 13일에는 외부 장비에 문제가 발생해 인터넷 검색이 제한된 것. 이 때문에 SKT 이용자들은 당일 오후 5시15분부터 20여분간 휴대단말로 인터넷 검색을 하면 연결이 지연되는 불편을 겪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울산지역에서 SKT의 장비 문제로 데이터 품질이 저하돼 이용자들이 1시간가량 불편을 겪은 사례도 있다.

한편 SKT는 20일 오후 6시부터 6시간 가량 불안정한 통화 장애에 대해 같은 날 밤 11시쯤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어 "SK텔레콤은 3월 20일 18시 가입자 확인 모듈 장애 발생 직후, 조속한 해결을 위한 긴급 복구 작업 및 정확한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해 문제 발생 24분 후 시스템 복구를 완료 했다"며 "이후 소통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20일 23시40분에 정상화 됐다"고 전했다.

또한 "SK텔레콤은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분들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보상방안과 관련된 사항은 추후 안내드릴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SKT 이용자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월 장애발생 시간이 총 6시간을 넘으면 장애시간 요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기준으로는 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0.8(월 총 720시간 중 6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6배인 4.8 수준이 최저 손해배상액이 될 전망이다. 예컨대 6만4000원짜리 요금제 가입자는 최저 손해배상액은 약 3100원이다.

지난해 2월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LTE망 장애에 대해 3시간 안에 복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한 적이 있어 SKT통신장애 보상을 강력히 요구한 이용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장비 문제로 인한 서비스 장애는 SKT 외의 다른 이통사 고객들도 똑같이 경험했다.

과거 2011년8월 LG유플러스는 데이터 통화 불능 사태를 겪었던 가입자 모두에게 최대 3000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당시 회사의 통신망 장애는 9시간 이상 이어졌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무선인터넷을 즐기거나 멀티미디어메시지(MMS)를 주고받는 등 데이터 통화를 자주 사용하는 고객이 큰 불편을 겪었다.

피해보상으로 LG유플러스는 데이터요금을 따로 내는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와 스마트폰 데이터정액요금제 가입자에게 3000원, 일반 휴대전화 데이터 요금 가입자에게 2000원의 보상책을 내놨다. 또 일반 사용자에게도 MMS(멀티미디어메시지) 등 데이터 사용 서비스의 장애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문자메시지 50건(1000원 상당)을 제공한 바 있다.

SKT 통신장애와 그에 따른 보상에 대해 누리꾼들은 "SKT 통신장애 보상 약관에 나와있는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SKT 통신장애 이건 무조건 보상 받을거다" "SKT 통신장애 통신장애 벌써 몇 번 째야" "SKT 통신장애 보상 그냥 넘어갈 생각 마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SKT 광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