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지을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 이상인 경우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계획승인은 건축허가보다 승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데다 주택건설기준과 주택공급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는 등 빠른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번 완화 조치로 노후 주택의 재·개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투기 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해 1년간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6개월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