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최대주주 보호예수 기간 단축

입력 2014-03-20 15:18
<앵커>

앞으로 코스닥의 최대주주 보호예수 기간이 단축됩니다. 투자 회수 기회를 늘려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자칫 단기차익을 노리는 대주주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코스닥 시장의 최대주주 보호예수 기간은 1년입니다.

유가증권시장보다 6개월이 더 깁니다.

정부는 오는 9월 코스닥 규정을 고쳐 보호예수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투자회수 기회를 늘려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가능하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벤처 창업 조건을 갖춘 나라가 되도록...”

M&A 활성화를 위해 순삼각합병 뿐 아니라 합병대상 기업을 존속시키는 역삼각합병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엔젤펀드 참여 제한도 완화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학과 연구기관도 엔젤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을 터줄 계획입니다.

창업 걸림돌도 대거 제거합니다.

특히 창업 기업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도 면제해주고, 공장설립 부담금 면제 대상도 창업 후 3년이내 기업에서 5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합니다.

중기청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민관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개선 추진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