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남산 등 서울시 최고고도지구내 층수규제가 폐지된다.
서울시는 19일(수)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최고고도지구 관리에 층수규제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는 총 10개 지구 89.63㎢ 규모로 이 가운데 국회의사당과 김포공항, 경복궁 등 이미 높이 규제만 적용되던 3곳을 제외하고 층수와 높이 병행규제를 받던 북한산, 남산 등 7개 지구의 층수 규제가 폐지됐다.
구체적으로 북한산 최고고도지구는 5층·20m 이하→20m 이하로, 구기·평창은 5층·20m 이하→20m 이하로,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4층·16m 이하→16m 이하로 각각 높이관리가 개선된다.
남산의 경우 3층 12m 이하→12m 이하, 5층 20m 이하→20m 이하, 7층 23m 이하→23m 이하, 7층·9층 28m 이하→28m 이하로 변경된다.
서초동 법원단지 최고고도지구는 7층·28m 이하→28m 이하로, 오류지구는 5층·20m 이하→20m 이하로, 배봉산 주변은 3층·12m 이하→12m 이하로 각각 결정됐다.
이번 결정안은 다음 주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관보호를 위한 높이는 여전히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므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이같은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