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6곳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 중징계

입력 2014-03-19 19:31
LIG손해보험과 동부화재 등 보험사 6곳이 기초서류 작성 및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A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현대해상 등 보험사 6곳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당한 행위해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LIG손보는 10개 보장성보험 상품에서 140건의 계약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했고, 특약 의무 부가사항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다가 적발됐습니다.

LIG손보는 3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관련 직원 4명이 견책과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동부화재는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의 공시이율을 결정하면서 기초데이터를 잘못 산출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금감원은 동부화재에 과징금 8억2천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2명을 견책 조치했습니다.

AIG손보와 한화손보는 특약 의무부가 관련 기초서류 작성 및 변경원칙을 위반해 각각 3억9700만원과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흥국화재는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공시기준이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과징금 3백만원과 과태료 750만원 조치를 받았습니다.

현대해상은 보험계약 해지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과징금 1백만원과 해당 직원 2명이 견책과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