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 다른 법 적용 특혜 '우체국 택배'

입력 2014-03-20 11:05
수정 2014-03-20 17:45
<앵커>

같은 사업을하면서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택배업인데요.

우체국 택배와 민간 택배회사 간 법률적용 이중잣대 문제를 지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리가 흔히 보는 택배차량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같아보이지만 이 두차량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차량의 번호판은 노란색. 즉 화물운송영업용 번호판입니다.

다른 차량의 번호판은 흰색으로 자가용 번호판입니다.

현행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이 흰색 번호판을 달고 택배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재 민간 택배사 차량 3만5천여대 가운데 약 30%는 이렇게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영업용 차량 추가 공급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늘어나는 택배 물량에도 구시대적 규제가 발목을 잡아 민간 물류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흰색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운영 중입니다.

우체국 택배는 어떨까?

민간택배와 달리 우체국 택배는 흰색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영업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같은 사업에 민간업자는 '운수사업법'을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존 우편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택배사업을 하고 있어 특혜 논란까지 일고있습니다.

<인터뷰> 한국물류협회 배명진 국장

"우체국은 기존 네트워크가 구축 돼 있다. 전국 각 지방, 택배 중계도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민간 택배사들은 그 부분에 계속 신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이다"

최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우정사업본부의 택배사업도 공기업이 민간사업 영역에 진출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택배업계에서는 이같은 부작용 해소 방법으로 택배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택배차량을 화물차량과 따로 분리해 관리해야 택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어 공정한 경쟁을 위해 우체국 택배에 대한 동일 법령 적용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수희 shji6027@wowtv.co.kr

일종의 특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우체국은 택배를 포함한 우편사업에서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영우 기자가 우체국 택배의 문제점에 대해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