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서울시내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에서 신분증이 없을 경우 술을 판매하지 않는 등 주류 판매가 한층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대형마트에 이어 SSM, 기업형 슈퍼마켓과 편의점에도 이번 달부터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3월부터 적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상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농협 하나로마트, 롯데슈퍼, GS슈퍼 5개 기업형슈퍼마켓(SSM) 총 322곳과 세븐일레븐, GS25, CU,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5개 편의점 총 5,278곳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편의점에서는 주류 구매자의 연령을 반드시 신분증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신분증이 없으면 판매가 금지된다.
형식적으로 표기했던 청소년 주류 판매금지 안내 문구도 주류 진열대와 모든 계산대에서 눈이 잘 띄도록 부착해야 한다.
또 연예인 등 유명인의 모습이 담긴 주류 광고는 매장에 부착할 수 없다.
특히 골목 상권의 중소 슈퍼마켓도 오는 5월부터 자발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앞으로 이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