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원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이전 기촉법과 변경사항 없이 그대로 제정됐으며 3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이 원안 통과됨에 따라 공표가 되는 3월25일부터 잠정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채권은행은 직전 월말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채권은행으로 지정한다는 내용과 경영정상화 약정에는 투자 및 약정 미이행시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는 내용,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시 3일 전까지 각 채권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이 밖에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을 조정하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운영방식 등도 이번 안에 포함됐습니다.
기촉법은 지난해 12월31일로 일몰 기한이 다 돼 법이 폐기되고, 같은 내용의 법이 제정됐습니다.
정부는 기촉법의 하위 법령인 기촉법 시행령도 다시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기촉법의 일몰 시한은 2015년 12월31일까지입니다.